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연말, 대주주 요건 현행 10억 유지 결정…개인매물 폭탄 우려
정부 뒤늦은 예산안 합의에 정리 못한 개인투자자 매물 다수
입력 : 2022-12-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자로 유지되면서 연말 수조원에 달하는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양도세 회피 물량 폭탄이 올해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부과가 2년 유예했다. 다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대로 10억원(상장주식 개별 종목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증시는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다. 대주주 양도세는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올해는 29일이 주식시장 폐장일로 결정됨에 따라 직전일인 28일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확정된다.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익일인 27일까지 보유한 종목을 일정부분 매도해야 한다.
 
국내 증시는 연말이면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는 확정일 전날 하루에만 3조1587억원의 개인 순매도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양도세 회피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보고 있다. 올해는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열어놓고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도 30~50억원 수준에서 대주주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연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대주주 요건 확정이 지난 22일 장마감 이후 결정됐다. 이에 미리 주식 보유액을 줄이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의 투자자는 “대주주 기준이 뒤늦게 1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미리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주변에도 미리 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대주주 요건 결정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쏟아질 경우 일부 소형주들은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결정된 다음 날인 시장에 23일에는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31% 하락한 2325.86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장중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1812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하락한 2313.69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급격히 늘었던 지난해와 재작년과 달리 현재는 양도세 회피 물량을 받아줄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모멘텀 부재와 북클로징으로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수급에 따른 증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 물량이 한번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