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키움증권은 26일 2022년 마지막 증시 주간인 이번주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개인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권사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오는 27일까지 수급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내 증시 쟁점이었던 금투세 도입이 2년 유예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기대와 달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보유 시가총액 10억 이상(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로 현행 유지됐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했다. 다만 가족 합산 10억원 과세 요건은 폐지가 유력하다는 진단이다.
한 연구원은 "따라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즉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전략적인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월별 개인들의 코스피와 코스닥 순매수를 살펴보면, 연중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개인들의 매매 패턴이 12월 이후에는 순매도로 전환하는 경향이 짙었다. 그는 "연말 매크로 혹은 개별 섹터 악재 등이 이들의 12월 순매도를 자극했을 수도 있으나, 상기 언급한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도 기여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코스피에서 중형주,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12월 개인 순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이를 고려할 경우 폐장일(29일) 2영업일전인 27일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 출회로 인해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던 반도체(12월 0.7조원), IT가전(0.6조원), 화학(0.5조원), 자동차(0.4조원) 등 개별 섹터들의 수급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수급 이벤트가 유발하는 주가 변동성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단기 주가 급락이 나타나더라도 매도에 동참하기 보다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증시 폐장일(29일)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2023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지만 2영업일 전인 27일까지 보유주식을 일부 처분해 보유 시가총액 10억원(코스피)이하로 낮추면 대주주 요건 회피가 가능하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