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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 과실은 본인 부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적용
입력 : 2022-12-26 오후 2:05:2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는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다. 경상환자는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나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다.
 
기존에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다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앞으로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이와 함께 경상환자는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아울러 차량이 긁히고 찍히는 등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한다.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도 명확화한다.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선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1월1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금감원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와 더불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해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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