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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우려시 '계좌 일괄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결원,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27일 개시
입력 : 2022-12-26 오후 3:52:5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한번에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이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다. 때문에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접속해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하면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괄 지급정지 가능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계좌,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계좌 등이다. 다만, 고객 본인 요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보안계좌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괄 지급정지 신청시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정지된다. 본인 계좌로 월급이나 거래대금 등의 입금까지 막혀버리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급정지가 된 계좌로도 입금은 허용된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제공 채널을 금융회사 영업점 등으로 확대하고 일괄 지급정지 해제시에는 하나의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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