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석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27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돼 있을 경우 공급이 금지되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방국가들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은 세계 에너지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고 AFP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원유 가격 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를 겨냥해 "굉장히 멍청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반대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휘발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