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장인의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하는 다양한 비학위 과정(마이크로디그리)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우선 대학의 역할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된다. 현재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인데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하는 1~3개월의 단기 과정 등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50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 상담(컨설팅)·학습 시간·학습 비용·학습 컨텐츠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평생학습 휴가·휴직제' 도입 공론화에 나선다. 지난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KDI) 조사 결과 평생학습 불참 요인 1위가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었던 만큼 해당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장, 민간 기업 경영자가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위해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 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 이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산업·지역 주민 등의 학습 수요를 발굴하고 대학·기업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 체계(컨소시엄)를 지원·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자체 스스로 산업 특성, 인구 지형, 학습 인프라 여건 등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국가 균형 발전·지역 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 경험 인정제'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직장인이 ‘국가 학습 경험 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 관광학과에 편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각 부처·지자체·기업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학습 진단·상담·경력 관리·학습 추천을 지원하고, 개인의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자 교육부 조직 개편에서 평생직업교육기획과가 발족한다. 오늘 발표한 방안은 기본 계획이고 세부 방안은 부처 간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 계획"이라며 "5년간 이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으로 언제든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