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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새해 중기·소공인에 8조 공급한다
중기 5조·소공인 3조…이차보전 첫 도입
입력 : 2022-12-29 오전 10:39:4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새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원 등 총 8조원을 중기·소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창업기 중소기업에는 2조2300억원이,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는 1조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중기부는 총 8조원 규모의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새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기존 직접 융자 사업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에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정책자금 신청 절차도 정책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공급할 예정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차보전의 경우 시중은행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한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불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첫 시행인 만큼 1분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3월말 별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도 개편된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 상담예약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기업이더라도 상담 신청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정책자금 상담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기업에 신청 기회를 부여하되,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상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신청접수 절차를 개편한다.
 
매월 3주차를 다음 달 정책자금 상담 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고 기한 안에 신청한 기업은 모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수출 실적, 혁신성, 미래성장성 등의 항목으로 정책우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기업에게 정책자금 상담 및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개편된 신청접수 시스템은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서부지부, 부산지역본부, 부산동부지부 등 4개 지역본·지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33개 전체 지역본·지부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새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월3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신청을 시작한다. 정책우선도 평가가 적용되는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4개 지역본·지부는 1월5~6일 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나머지 29개 지역본·지부는 1월3일부터 상담 신청을 진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월2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신설되는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1월 내 별도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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