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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명칭 논란엔 공정위 '문제없다' 결론
미국·독일서 허위·과장 광고 지적 이어진 '오토파일럿'
입력 : 2023-01-03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배터리 성능을 부풀린 테슬라의 과장광고에 대해 제재한 공정당국이 자율주행 오인 논란의 '오토파일럿' 명칭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결론 냈다. 오토파일럿은 완전 자율주행을 연상케 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독일 법원은 우리나라처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과 관련한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행 보조 수준인 자율주행 2단계 기능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지난 2020년 9월 공정위에 신고 조치한 바 있다.
 
자율주행은 0~5단계로 나뉘는데, 2단계는 핸들을 계속 잡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 운전자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지 않아도 되는 3단계부터로 본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2단계 수준인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을 연상케 하는 오토파일럿 등 명칭을 사용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 주장이었다.
 
명칭 사용을 통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적은 미국과 독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지난해 8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주행 보조 기능을 마치 자율주행인 것처럼 과장했다며 테슬라를 허위 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7월에도 미국 일부 소비자 단체들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테슬라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차량 탑승자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과장광고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표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크다.
 
독일에서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현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앞서 뮌헨고등법원은 2020년 1심에서는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이 허위광고라고 판단했지만 뒤이은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는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오토파일럿은 기능을 표시하는 수단일 뿐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공정위도 독일의 판결을 참고하는 등 부당 광고가 아니라고 결론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청책국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명칭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도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가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법 위반까지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오토파일럿 명칭 문제에 대한 판단은 국제적으로나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테슬라 스토어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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