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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횡령 증가 예상…감사인, 무자본M&A 등 감사 역량 강화해야"
입력 : 2023-01-04 오후 12:42:39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기 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이 의심 회사에 대해선 감사인이 부정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4일 금감원은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뒤 이 같은 감사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정 유형 중에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부정(7건) 등이 확인됐다. 부정사례에는 무자본 M&A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거나 주권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이 73%, 직원이 27%로 집계됐다.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았다.
 
대부분의 부정위험 요소는 감사인의 분석적 검토(15건, 68%)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적 검토는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간의 개연적 관계를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분석, 비율분석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 순이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회사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조합 등)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기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시 유의도 당부했다.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해 부정위험요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검색,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동향 및 업계 마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회사의 특이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동종 산업 소속 기업의 회계부정행위 유형을 파악해 감사시 참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실재성 의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부정위험 여부 고려)도 감사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부족과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늘어난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감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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