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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5일부터…신용카드·대중교통 등 공제 ↑
신용카드 최대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입력 : 2023-01-04 오후 2:18:44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늘어난다. 또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확대한다.
 
4일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세법 내용을 보면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한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증가분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올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됐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난임시술비 공제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갔다.
 
작년 지출한 기부금 중 1000만원 이하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되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 가능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장애인의 연말정산 제도도 간소화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는 만큼 따로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안민규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변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4일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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