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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권한 강화…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갖는다
윤석열 "지방 균형발전 더욱 강력하게 추진"
입력 : 2023-01-04 오후 5:03: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현재 30만㎡ 이하로 제한된 지자체의 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내 혁신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역 기반의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4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지방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올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면 GB 해제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드론·항공영상 등 활용을 통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훼손지역을 우선 복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한다.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공간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이 육성되도록 기업공간, 디지털인프라, 금융·연구개발(R&D) 등 범부처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단도 신규로 조성된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 기관부터 연내 이전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자치권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강원도는 오는 6월 11일 0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는 제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출범하는 특별자치도로 각종 규제 완화와 특례, 자치 권한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그린벨트(GB) 해제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권한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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