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새해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환경 규제 강화로 탄소보다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수소불화탄소'에 대한 규제 빗장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정당국은 대기업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단순 투자 목적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간이신고·심사를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주력한다.
5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산업·기업 분야에서는 새해부터 한·인도네시아 간 CEPA가 발효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비슷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분야 경제협력이다.
이번 발효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 땐 품목별로 무관세 또는 관세 감축 혜택이 확대된다. 그간 개방되지 않았던 현지 온라인게임·문화컨텐츠, 유통 서비스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또 양국은 투자자, 적용대상투자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산업·농수임업·표준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5일 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산업·기업 분야에서는 새해 한-인도네시아 간 CEPA이 발효된다. 그래픽은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자동차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 등에 주로 사용되는 유기 화합물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수천 배가량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축하기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6년 10월 '키갈리 개정서'를 채택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올해 4월 19일부터 수소불화탄소를 감축 규제 물질에 포함한다. 감축 이행은 2024년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 완화에 중점을 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동일인이 민법상 인지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에 포함된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의 주식 소유 현황과 같은 지정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혈족 6촌·인척 4촌을 친족 범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는 인수합병(M&A)에 대한 간이신고·심사도 확대한다. 단순 투자 목적인 사모펀드(PEF)에 대한 출자,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임원 겸임 등을 위한 기업결합은 신고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갑을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 부담도 더욱 완화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인다. 기존에는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였다.
다만 하도급대금 분야에서는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 의무가 생긴다. 하도급 계약을 하려는 수급사업자는 공시된 결제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