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부동산 급등기(2019~2021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해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 79곳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잔액 기준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으론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고 있던 가계주담대를 우선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고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한 뒤 모집인은 대출 용도 증빙을 위·변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사례가 꼽혔습니다.
또 주택구매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가계주담대를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를 실행해 대부업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위·변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아울러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선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