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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훈, 보석 심문서 "심혈관 질환" 석방 호소
"사건 피고인 중 서훈만 구속 상태"
입력 : 2023-01-11 오후 5:12:5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올해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피고인 가운데 서훈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 모두 불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소 요지 반박…"200-300명 인지한 상황서 은폐 지시 납득 어려워"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청와대 실무자 등 200∼300명이 내용을 인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조직적인 범행…유리한 진술 해달라 회유할 가능성 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을 정점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행"이라며 "여러 참고인이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결정 시점 따로 안 정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중 서 전 실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고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진행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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