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손 부장이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준성 "참여권 배제된 압수수색, 위법"
공수처는 앞서 2021년 손 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손 부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해서입니다.
손 부장은 피의자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찹니다.
준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손 부장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손 부장은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은 "준항고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석명권 행사 등을 통해 준항고인에게 불복하는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특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원심은 준항고인으로 하여금 수사기록 목록 등과 같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며 손 부장의 검찰 내부망 사용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준항고인이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했으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나 심리방식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선례"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