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했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 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 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BQ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는 입장입니다.
bhc 박현종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 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bhc 박현종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 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고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해 이 과정에서 bhc 박현종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 회장의 업무 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bhc 박현종 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돼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현종회장이 BBQ와의 ICC 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ICC 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건에 이르는 박현종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 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와 박현종 회장이 그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CI=BBQ)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