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40분쯤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 포함 안 돼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새벽 2시40분쯤 김 전 회장에 탄 귀국행 비행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을 압송해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