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