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기로 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계하고 지시한 것이라는 법정증언이 나왔습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방식 부적절하지 않았다" 재차 강조
다만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업 위험을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1800억여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는 이번 특혜 의혹의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