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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수익 은닉 혐의' 측근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장동 재판 선고 이후 진행하는 것이 타당"
입력 : 2023-01-27 오후 6:40:49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사내이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2386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는 전제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김씨와 공모해 이를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행위의 증거 없어"
 
이에 이 대표 측은 "공소 요지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으로 인한 범죄 수익에 이한성, 최우향, 김만배가 공모해 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인데 배임 행위의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이사 측도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전제로 한다. 대장동 재판의 1심이라도 선고된 후에 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추적가능한 수표로 출금한 것을 어떻게 은닉으로 볼 수 있나"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보석심문도 진행…검찰 "증거인멸 우려 여전"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일, 최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배임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수표 등의 증거를 자발적으로 임의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이사 측도 "객관적 행위 자체는 다 드러났다고 보이고 법적 평가만 남아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향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고 다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최 이사는 과거 김씨가 재판을 받고 있으면 휴정시간에 물을 가져다주며 사법질서를 농락했다"며 "이한성 공동대표 역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증거 의견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의 3월3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찾은 후 다시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이사는 2021년 10월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넘겨받아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김만배 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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