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1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정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출석했습니다.
정진상 측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검찰 "반드시 필요한 내용"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이 특정 목표에 이르기 위해 장기간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펼친 사건"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배경 사실과 관련해 단 한 번의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적 없는데 별개의 범죄사실을 이미 형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했다"며 "기나긴 공소장 작성 방식을 택해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을 낙인찍고 출발하는 것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공소사실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검사가 입증할 내용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형사1단독 위례 재판과 병합 요청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관련 혐의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1단독 재판부와 협의해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와 2021년 9월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겐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