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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전 실장 소환…위법행위 추궁(종합)
최고책임자로 보고 기소할 듯…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작년 고발
입력 : 2023-01-31 오후 4:14:1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북송을 결정한 최고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정의용 전 실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정 실장이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북한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작년 고발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겼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지난해 7월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북한 어민 강제북송 위법행위여부 추궁
 
반면 검찰은 어민들의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했으며 어민들의 '귀북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입법이 정리돼 있다"며 "이 사건은 어민 탈북이 발생했을 때 당시 책임 있는 분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 경과에 따라 정 전 실장의 출석이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여러 질답이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며 "예정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할 사이즈가 작지는 않다"고 덧붙엿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정 전 실장이 낸 입장,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등을 보면 정 전 실장이 안보실의 최고 책임자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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