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토스뱅크가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모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과 달리 모임원 누구나 카드를 발급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토스뱅크는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상품의 주요 혜택과 특징점을 소개했습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공동모임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모임장'이 독점적으로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진 기존 모임통장과 달리 토스뱅크는 모임원이라면 누구나 출금과 이체가 가능합니다. 또 공동모임장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공동모임장이 됩니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하루만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별도의 공간에 자금을 묶어 놓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동화된 회비 관리기능도 제공해 총무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모임통장 출시 기념으로 다음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모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임통장은 계좌 하나 당 카드 한 개만 발급됐는데요, 모임카드는 계좌 하나에도 여러 개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임장이나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하면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됩니다. 모임 회비 결제로 발생하는 절세 혜택이 평등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임카드는 캐시백 혜택도 모임의 주요 활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 3대 영역으로는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됩니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모든 혁신은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에서 출발하며, 모임통장 또한 그런 관점에서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한다"며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가 1일 모임통장을 출시했다. (사진=토스뱅크)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