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이 장기화되자, 정부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지원하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안을 내밀었습니다. 전세사기에도 불구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대출 대환할 수 있는 상품도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 긴급 거처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피해자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계획입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도록 저리 대출 보증금 요건은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합니다.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연 1~2%대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관련 상품을 신설하는 등 생계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긴근거처도 추가 확보합니다. 1월 기준 정부가 보유한 긴급거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호 등 물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해 양질의 긴급거처를 적기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직접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피해자의 사정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권리관계 확정,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사항에 대한 파악도 어려워 피해자 자력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연중 기획조사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 및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이 개선될 예정이거나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간 시행시기 차이가 있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은 국회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주택 임대차 범용 계약서 강화나 특약 내용 추가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를 각각 확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