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을 약자라 칭하고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기계,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독점적인 자신들의 공급자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엄중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을 약자라 칭하고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기계,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독점적인 자신들의 공급자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공정거래와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금품 및 채용 강요를 현장에서 행사하는 등 정당한 노조·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조폭과 같은 무법지대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민간협회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측에 접수된 익명 신고와 공공기관의 전수조사 결과 등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단속·적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간 협회에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수사·조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전국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 행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A아파트 건설 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 시간 단축 요구 등으로 인한 손실로 2개월의 공사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노조원의 고용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조사 결과의 내용입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자신들을 약자라 칭하고 노동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건설기계, 타워크레인과 레미콘 등 독점적인 자신들의 공급자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며 엄중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은 공사 중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