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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먹잇감 된 '신축빌라' 시세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 1.0 출시…수도권 내 신축빌라·다세대·소형APT 시세 제공
입력 : 2023-02-02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 방안 중 하나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을 통해 전세계약 단계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위험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등의 정보도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안심전세 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 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에 걸쳐 안심전세 앱이 개발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며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안심전세 앱 버전 1.0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오는 7월 안심전세 앱 버전 2.0을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표=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우선 안심전세 앱을 통해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수도권 내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축빌라는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특성상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출시 버전 앱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합니다. 이후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전한 전세계약 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됩니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 조회도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 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구현됩니다.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제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 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 장관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악성 임대인 명단, 체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축 빌라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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