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직적 대규모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조직적 대규모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검·경·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검찰청은 작년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46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경 지역 핫라인 구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속도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구축한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지역간 수사 연계도 한 층 강화합니다. 실제 올 1월 경찰, 국토부와 함께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법무부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