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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전세사기 대책…이번엔 자리 잡아야
입력 : 2023-02-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전세사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는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언제가 독립할 집을 알아봐야 하는 저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제 친구에게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전세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 수의 절반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됐습니다. 30대가 31.4%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20대가 18.5%를 차지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게 한 후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지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표적이 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무분별하게 확산 중인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꾼이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주택 수만 채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떼먹는 사기를 막고, 전세 계약 전 해당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법원과 협력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위상속등기 시 임차인들이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대신 내야 했던 취득세 부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전세 보증금 신속 지급을 위한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가 올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련된 대책들이 잘 자리 잡아 전세 사기꾼들이 발도 못 붙일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됐으면 바랄 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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