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식재판이 다음달 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공판 일정과 증인 신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식 공판엔 출석 의무…유동규도 증인신문 예정
재판부는 3월3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3월 31일 열릴 3차 공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황무성, '김문기 동행' 호주 출장 언급한 적 있어"
재판부는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2013년 성남도개공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사장으로 부임했지만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한 채 사장직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