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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부부만' 조례안 두고 서울시의회·교육청 갈등
서울시의회 해당 조례안 검토 의견서 서울시교육청에 요청
입력 : 2023-02-0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교육청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교육청이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 올해 본예산 삭감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갈등만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성관계는 부부만' 내용 담은 조례안 의견 검토 요청에 반발 나와
 
5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달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지난달 3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 교원들만 접속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공문을 게시해 의견 접수를 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 기독교계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것으로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 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성 소수자의 존립 근거를 흐리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은 "조례안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고 있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도 "순결과 정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삭감 이후 자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서울시의회 "공개 의견 접수로 논란 생겨" vs 서울시교육청 "성실히 응한 것"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민원 형태로 제시된 조례안의 경우 내용의 적절성·법리적 쟁점 여부·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해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논란을 만들고 키우기 위해 일부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접수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보내도 되는데 굳이 각 학교에 공개적으로 의견 청취를 했다. 교육전문위원실도 각 학교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체의 의견일 뿐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악의적으로 해당 논란을 키우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요청에 성실히 응했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요청했기에 성실히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은 것뿐"이라며 "왜 서울시교육청이 악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충돌 빈번, 앞으로도 이어질 듯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의회 112석 가운데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양측이 자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본예산 12조8915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교육위원회에서 5688억 원이 삭감돼 12조3227억 원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총 13명 중 9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측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했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필요한 예산만 깎은 것"이라고 적극 반박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자 조 교육감이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후퇴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삭감된 사업 예산을 다시 편성하려면 확실한 근거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잔뜩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현기 의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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