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자녀 입시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아들 충북대 법전원 부정지원 무죄…"공모 사실 인정 어려워"
먼저 조 전 장관은 딸 조모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 및 제출하고,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리 가운데 아들 조모군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워 부정지원 관련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건 맞지만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유재수 감찰무마도 유죄…다만 딸 장학금엔 "직무 관련 대가 아냐"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이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이 장학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조 전 장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부된 것일뿐 민정수석 직무 관련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시제도 공정성 훼손…고위공직자 공정성 의심받을 행위에도 책임"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배우자 정 전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소회를 밝히는 동안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