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뒷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돈내산(내가 돈주고 내가 샀다는 신조어)'처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주요 SNS상에서 총 2만1037건의 부당광고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지적을 받은 후 스스로 수정한 자진 시정 게시물 수는 3만106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 위반 게시물은 1만7020건, 자진 시정 게시물은 3만1829건이었습니다.
SNS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95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유튜브 1607건입니다.
유튜브 쇼츠(529건), 인스타그램 릴스(104건) 등 영상 길이 1분 미만의 '숏폼' 콘텐츠에서도 633건의 부당광고 게시물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자진 시정 건수는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은 인스타그램이 1만6338건으로 많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유튜브 2562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유명인의 뒷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566건(17%)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7330건(43.1%)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NS 부당광고 중 대가 여부를 불문명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은 SNS 광고 표시 부적절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대가 여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는 늘었습니다. 글자색을 배경과 구별하기 어렵게 흐리게 조정하거나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입니다.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표시하는 대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이라고 모호하게 명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에서 8681건(41.3%)으로 증가했습니다.
뒷광고를 한 SNS 작성자의 대다수는 직장인(48.8%)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17.8%), 주부(17.7%), 전업 인플루언서(8.3%), 학생(7.4%) 순이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25.5%)이 가장 많았습니다. 의류·섬유·신변용품(17.6%)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이어트·주름·미백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식료품·기호품(16.7%), 식당 등 기타서비스(10.2%), 학원 등 교육 서비스(4.4%)도 적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다소 부족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긴 했으나 그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주요 SNS에서 총 2만1037건의 부당광고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습니다. 표는 SNS 매체별 부당광고 현황. (출처=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