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집값 상승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부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소득과 기존 부채에 관계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장기간 고정금리로 나눠 갚을 수 있는 정책 상품인데요, 정부가 금융 안전을 지키는 규제 가운데 하나인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를 없애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모든 부채의 연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건데요, 상환능력이 되지 않은 차주들도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 재테크를 목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된겁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이자 등 끌어 모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고, 시장엔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보증을 선 정책 상품이다보니 자신의 경제력에 맞춰서 열심히 근로소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곤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특례보금자리온 관련 DSR 예외 조치는 경제 정의에 맞지 않는 이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순수한 의도에서 '내 집을 사게 해줘야겠다'고 낸 정책이겠지만 인간은 욕심을 부리게 되어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유리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도 집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지역에다가 주택을 사고 볼 텐데, 문제는 집값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을 때도 상환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다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과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시, 신규 대출로 갈아타려는 차주에 대해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주는 내용을 담은 부담 완화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대출창구.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