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가격표시 의무제가 도입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150개가 넘는 곳이 여전히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당국은 미이행 156개 업체에 대해 위법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반면,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요가·필라테스는 의무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계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3개 업체 중 156개(15.6%)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6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체육시설법에 따른 16개 신고업종인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등입니다. 요가와 필라테스는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전에 서비스 내용과 요금·환불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업종은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요금 관련 내용을 전부 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들이 방문 상담 때에만 가격과 환불 규정을 알려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 1억원(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시설사업장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고, 대상업체 수도 전년보다 2배 늘려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효율적 감독을 위해 사업장 관리·감독기관인 일선 지자체에 과태료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만 공정위의 이런 시정 노력에도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체육시설의 가격을 쉽게 알 수 없어 피해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시장 수요가 커지는 요가와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에 속하지 않아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7건, 필라테스는 8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요가는 전년(156건) 대비 줄었지만 필라테스는 전년(662건)보다 21.1% 늘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데 이를 빼버린다면 소비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없다"이라며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활동을 조사해 제도 적용 업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계도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3개 업체 중 156개(15.6%)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헬스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