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현직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선호 후보를 제시하며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후보 3명을 거론해 추천결과를 유도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해당 글을 통해 "당시 추천위원장님께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모 언론의 칼럼을 뽑아 와서 피천거 후보 중 특정 후보에 대해 '눈여겨볼 만 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에 언급된 특정 후보는 이흥구 대법관으로, 이 대법관은 후보 추천 회의를 거쳐 대법관 최종후보자로 제청돼 큰 장애물 없이 임명까지 이뤄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는 대법원장의 부당한 제시권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천위의 공적 검증기능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대법관의 제청권까지 무분별하게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사총괄심의관 "제청 절차 전반 설명한 것…오해 고려 못해 송구"
이에 대해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심사자료를 전달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설명한 후 위원장이 요청하는 여러 후보들에 관한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신문 칼럼에 언급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로서 위원장에게 제청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을 뿐이나,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같은 날 밤 이 대법관 외 김 대법원장이 추천에 개입한 후보가 2명 더 있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심의관이 위원장님께 '눈 여겨 볼 만하다'고 언급한 분은 이 대법관 1인만이 아니고 다른 2분이 더 계셨다"며 "즉, 특정 3인을 거론함으로써 미리 추천 결과를 유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상 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는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고려해 당초 3명을 추천위원장에게 거론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또 "이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경우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지 못했고 본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심의관에 의해 거론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성함을 밝히지 않은 것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