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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상시 조사'…임금체불 등 대금 연체도 '정조준'
불법하도급 상시 조사…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입력 : 2023-02-21 오전 11:56:4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강경 태도를 취하는 반면, 건설근로자 처우는 대폭 개선합니다. 특히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공사대금 연체문제에 집중합니다. 또 화장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등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를 독려합니다.
 
정부가 건설분야의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연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도 실시합니다. 또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요건 등을 개선해 적발률과 행정처분률을 높이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도 해결합니다. 이는 임금 체불로 인해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달청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연계도 확대합니다.
 
건설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현장의 편의시설도 확충합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법제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냉·난방 휴게실 설치 등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국토부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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