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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수차례 말했다면…해고로 봐야 할까요?
입력 : 2023-02-2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별도 서면 통지 없이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한 것만으로도 해고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표 써"란 직장 상사의 말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방치했다면 '일방적 해고'가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버스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표를 쓰라'는 표현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고는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 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해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씨는 두 차례 무단 결근했다가 회사 관리팀장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관리팀장은 A씨에게 버스 키를 회수하며 "사표 쓰라"는 말을 반복했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A씨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지 않다가 3개월 뒤 그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갑자기 "해고한 사실이 없으니 복귀하고자 한다면 즉시 근무할 수 있다"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 근무 독촉'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사측에 부당해고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복직 통보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싶다면 앞선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회사로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관리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사표 쓰라"는 발언은 화를 내다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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