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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세제 혜택, 실효성 있을까
입력 : 2023-02-22 오후 5:09:36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점차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중소기업 40%에서 50%,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30%에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 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에 이어 정부는 올해 1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행 규칙의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부의 시행 규칙 개정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대기업·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시설은 31개에서 37개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전폭적 혜택에도 국가전략기술의 현황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38억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9% 급감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를 보면 2월 반도체의 업황 현황 PSI는 38로 나타났습니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이,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 반도체의 업황 현황 PSI는 1월과 그대로이고, 다른 품목과 비교해 가장 낮습니다.
 
2월 디스플레이의 업황 현황 PSI는 75로 1월 대비 2포인트 증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설비 투자는 대기업·중견기업은 8.4%, 중소기업은 4.2%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대로라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입하면 설비 투자액이 대기업·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율만 높이는 것은 일부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액공제에 대한 효과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당장 세법 개정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막힌 상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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