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부결되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다, 대북 불법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각종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끝없이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간 설명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2개의 무효표 논란으로 검표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표 11표로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영장 기각 절차…불구속 기소로 수사 이어갈 듯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이 절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심사 사건을 종결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대표에 수사가 불구속 기소로 결론 지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의혹으로 기소가 예견되는 만큼, 향후 검찰은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인적·물적 핵심 증거를 토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기보다는 범죄 수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동훈, '스모킹 건' 없이 15분간 설명 '최장기록'
실제 이 때문에 '스모킹 건' 없이 오랜 시간을 들여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증거, 체포동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15분가량을 썼습니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때는 약 5분30초가 걸렸습니다.
그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라고 요약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증거가 물적·인적으로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돼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쪼개기 전술 나설 듯…유감표명 "보강·현안수사 박차"
실제 아직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에게 산적한 혐의가 많은 이유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태도 불량을 지적하며 더 이상 소환조사가 의미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위례·대장동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한 혐의를 포함하지 않은점과 다른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줄줄이 이어가면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쪼개기 전술'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날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하늬·윤민영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