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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입력 : 2023-02-28 오전 11:46:41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작년 고발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이들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겼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작년 7월 정 전 실장을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검찰의 기소혐의 요지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공모해 탈북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탈북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됐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결과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계속 중임에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통일부에 배포했다는 설명입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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