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 보증이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 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HUG는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합니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HUG는 금리 인상, 주택 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 부담이 증가하면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달 23일 업무보고에 보증 제도 개선을 반영했습니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보증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