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장의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측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면 격주에 한 번씩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는 예외적인 경우 불출석하거나 사전에 상의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건 가능하더라도 민사 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격주마다 출석한다면 구속 필요까진 없겠다 판단할 수도
해당 재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대표가 한 주 건너 금요일마다 법정에 성실히 출석해 재판받는다면 법원으로선 굳이 구속할 필요까진 없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 담당과 사건 담당 재판부는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이 있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 출연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 모두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향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일절인 1일 서울광장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