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영상에서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고,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또한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