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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보루 '교육'…한국인들은 왜 정순신·조국에 분노하나
정순신 아들·조국 자녀의 '부모 찬스' 국민 공분으로 이어져
입력 : 2023-03-06 오전 6:00:10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 전력에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학교 징계를 면하기 위해 부모의 직업을 이용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를 사용해 더 큰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부모 찬스'로 온 국민이 들끓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위치 등을 활용해 쌓은 스펙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실제 지난달 1심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혐의들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보다 교육과 관련한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분석합니다. 공평·평등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교육 분야의 공정이 무너지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최근 '정순신 아들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교육 공정성 훼손 문제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로비의 모습.(사진 = 뉴시스)
 
정순신 아들, 학교 폭력에도 서울대 진학…청년들 '부모 찬스'에 분노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다니면서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 폭력을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 변호사는 아들 징계를 취소하고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정 변호사 측이 최종 패소했으나 정 변호사 아들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약 1년간 원래 다니던 학교에 정상 등교했습니다. 반면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정 변호사 아들은 2020년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 등에는 '더도 덜도 말고 너도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제발 죽을 때까지 꼬리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번 논란은) 잊힐 거고 (정 변호사 아들이) 학부 간판 잘 얻어서 유학이나 로스쿨을 갔다가 아빠 빽으로 좋은 자리 얻을 걸 다 안다. 그래서 더 화난다', '누군 아빠 빽으로 버티다 서울대 오고 누군 내신 추락으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들을 살펴보면 정 변호사 아들이 '부모 찬스'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분노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현직 고위직 검사였고, 법률 전문가였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들은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 당시에도 국민적 공분 커
 
'부모 찬스'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또 다른 사례로 '조 전 장관 사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자 자녀들의 입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딸 조민 씨는 단국대·공주대·KIST 인턴 등 이른바 '7대 스펙'으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진학해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도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다니던 당시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주고, 허위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학 지원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민 씨의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수많은 입시 특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 덕분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11가지 혐의 가운데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문가 "교육 공정성 문제, 사법적 잣대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교육이 다른 분야보다 더 공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교육 앞에서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교육 받을 권리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 국민들이 더 노여워하는 것 같다"며 "어느 사회나 돈 있고 힘 있는 권력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례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집단이나 개인이 지금처럼 계속 행동해 더 좋은 사회로 나아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대입 문제는 초·중·고 12년 과정의 결과를 넘어 남은 인생 전체까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온 국민 초유의 관심사"라면서 "현재 정 변호사 아들 사태를 보면 학교 폭력이나 '부모 찬스' 같은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의 가치를 사법적인 잣대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인 만큼 교육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최근 '정순신 아들 사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교육 공정성 훼손 문제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판결 후 조 전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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