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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가동
PF사업장 60%, 저축은행 컨소시엄
입력 : 2023-03-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 최근 A 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결국 연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주단 내 다수의 저축은행은 이 오피스텔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면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내부적인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체사업장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들에 대해 적시에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저축은행 PF대출협의회 의결을 거쳤고, 현재 전체 저축은행의 동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빠르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된 자율협약이 적용되면 사업정상화 계획이나 특별약정 체결 등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데요.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PF사업장 정상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하는 협약입니다. 저축은행업계와 금감원은 부동산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자율협약 개정 TF를 구성했고, 자율협약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협약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됐으나 세부절차나 실효성 제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협약은 정상화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연체사업장의 경우 지원절차가 애매해, 채권재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자율협약은 대상채권이나 의결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PF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협약 운영 세부 절차와 실효성 제고 장치를 보완했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연체 사업장 가운데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 등 지원 근거와 사업정상화 계획 평가 및 이행 점검 등 세부절차가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정상화계획에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인허가 판단 △사업수지 △분양성 등 사업성 검토, 그리고 협약관리기업의 사업정상화에 필요한 채권재조정 등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이 포함됩니다.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도 강화됩니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운영될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서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신규 지원자금에 한해 '자기자본 20%룰' 적용을 한시적으로 미적용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저축은행이 자발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프레온)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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