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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세대출금리도 예대금리차 공시
가계대출금리 공시항목, '기준·가산·우대금리' 세분화
입력 : 2023-03-03 오전 10:42:2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7월부터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공시에 잔액기준 공시가 추가됩니다. 가계대출금리 공시 항목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대출금리, 그리고 예금금리 등 상세한 금리 정보를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합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 중이지만 은행권이 여전히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과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합니다. 현재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 특성 등에 대한 확인이나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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