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전 부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돈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어리석으며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며 "돈을 달라는 얘기조차 꺼낸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치소 접견 논란과 관해선 "구치소에서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입회한 가운데 저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이 찾아와 위로 몇 마디를 한 것을 검찰의 책임 있는 분이 증거인멸이라며 언론에 흘렸다"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장에 이재명 57회 언급…이재명에게도 중요 변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도 이날 "피고인이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사실에 전제 사실 부분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록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같이 이어갔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서 과거 안기부가 수사했던 국가보안법 사건이 떠올랐다"며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은 전체 20쪽 가운데 10쪽이 대장동 이야기이고, 범죄사실은 전체 391줄 가운데 56줄에 불과하다. 공소장이 용두사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에게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57회 언급됐는데, 공소장의 당사자인 김 전 부원장 언급 횟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