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잇따른 철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습니다.
코레일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에 열차 궤도이탈과 직원 사망사고 등 3건과 관련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이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사고와 관련해서는 7억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통복터널 상부의 하자보수 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부직포)가 떨어지면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5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189개 열차의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 승인 시 철도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하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해 발생된 사고로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발생한 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 지난해 9월 일산선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외에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 미시행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 관리 시정명령 불이행 등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각각 2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서도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 안전 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이 전제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잇따른 철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19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