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두 곳에 총 60억 5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 이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와 B사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원, 38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 4월 시행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 744주(251억 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했고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했습니다.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유사한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로 입력해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5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어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강화, 임직원 교육 확대 등 공매도 규제 위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