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12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재판에 또 불출석해 검찰이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다음달 21일로 미뤘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수년 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스즈키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밟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이날까지 총 23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스즈키씨는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 말뚝 묶어…명예훼손 혐의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습니다.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자리 앞을 지키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